열분해 설비 처리 용량 선택 기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9-07 10:30
조회
664
폐 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처리능력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입니다.
열분해 유화 발전은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 열분해로부터 생성된 생성유로 발전을 하는 것으로,
발전 사업시 환경부 재활용품 유통지원센터로부터 혼합 폐기물 처리지원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발전을 하여 전기 판매시, 한국 전력거래소로부터 SMP 단가 및 한전으로부터 REC단가 모두 받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태양광 발전보다 월등합니다. 다음과 같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생성된 열분해유로 발전기가 가동 되어야 합니다.
- 설비 처리용량을 무분별하게 키우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열분해 생성유의 일반적인 인화점은 13~18도 정도 입니다.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인화점 21도 미만은 제1석유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생산 저장량이 200L가 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취급,저장 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열분해 생성유가 일일 취급 5000kg 저장 200,000kg가 넘게 되면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공정안전(PSM) 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생산량을 높게 하고 싶으시다면 공정안전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열분해 설비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준에 맞게 설계 제작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내용은 별첨서류로 첨부합니다.
열분해 유화 발전은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 열분해로부터 생성된 생성유로 발전을 하는 것으로,
발전 사업시 환경부 재활용품 유통지원센터로부터 혼합 폐기물 처리지원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발전을 하여 전기 판매시, 한국 전력거래소로부터 SMP 단가 및 한전으로부터 REC단가 모두 받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태양광 발전보다 월등합니다. 다음과 같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생성된 열분해유로 발전기가 가동 되어야 합니다.
- 설비 처리용량을 무분별하게 키우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열분해 생성유의 일반적인 인화점은 13~18도 정도 입니다.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인화점 21도 미만은 제1석유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생산 저장량이 200L가 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취급,저장 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열분해 생성유가 일일 취급 5000kg 저장 200,000kg가 넘게 되면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공정안전(PSM) 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생산량을 높게 하고 싶으시다면 공정안전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열분해 설비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준에 맞게 설계 제작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내용은 별첨서류로 첨부합니다.